탄원서/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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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4.01.29   조회수 : 176

 

 

 

                                                               탄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탄원서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사정을 호소해서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때문에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구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탄원서 작성 이유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양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작성자 마음대로 작성을 하여도 되지만탄원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구잡이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탄원서를 읽어야 하는 수사관(경찰단계), 검사(검찰단계), 판사(법원단계)가 보기 편하게 단계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경찰단계에서 수사관이 중요시하는 것은 피의자·가해자의 입장보다는 사건의 범죄를 포착하고 증거수집에 힘쓰는 등 실질적으로 피의자·가해자의 혐의를 수면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해자의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불송치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하지만경찰단계에 제출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결국 검찰단계나 법원단계에서 제출이 확인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검사의 경우 역시 경찰단계와 마찬가지로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고려한 공정한 수사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더 고려한 수사를 합니다따라서 검찰단계에서 제출되는 탄원서의 경우 당사자가 죄를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합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는 수사단계라는 공통점이 있는 동시에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 피의자들에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감경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단계에서 판사의 경우 피고인의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범행동기피해의 정도반성의 유무 등을 고려하는 등 공정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출된 탄원서와 반성문을 가장 심도 있게 정독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또한 판사들은 공장한 입장이기는 하기만 지위상 권위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만 주장하는 탄원서나 반성문보다는 저 자세에서 깊이 있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줘 판사의 마음을 끌어야 하고선처를 받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를 체계적이고 명백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보기 편한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요?

 

우선작성하는 글이 탄원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탄원서라는 제목을 붙여주고 시작을 하여야 합니다.

  

탄원서를 받게 될 수사관검사판사는 해당 탄원서 외에 많은 양의 서류와 문서들을 읽고 검토하기 때문에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어떤 사건의 탄원서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냥 무심하게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탄원인이 사건의 당사자인 피탄원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탄원서를 왜 작성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사건이나 사건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탄원인이 작성한 탄원서라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다 작성하였다면탄원서가 진정성있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되도록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작성자가 악필이라면 컴퓨터로 작성된 글이 보기 편하겠지만그게 아니라면 되도록 자필로 작성하여 진정성을 담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 작성된 탄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탄원서에는 기본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와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가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의 목적은 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양형을 구함에 있어 당사자의 여러 사정들을 알리고 정상 참작되어 감경을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래 조항은 양형 감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법

 

51(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53(정상참작감경)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9(선고유예의 요건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다만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62(집행유예의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다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현행법령은 정상 참작 사유를 근거로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탄원서만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최선의 서비스로 이상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안건과 방향을 제시하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시하여"처음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고객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일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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