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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장애인대상 성범죄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범죄 법률 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수사절차의 특수성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수사절차의 특수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형사사건의 경우 진술의 객관성을 판단하여 신빙성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타당성평가라는 절차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평가는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는 이를 적극 신뢰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한 억울한 가해자 주장의 불리함
수사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한 억울한 가해자 주장의 불리함

객관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성인대상의 성범죄와는 달리 심리전문가의 진술평가 분석이 범죄사실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로 적요되는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분석과정에서의 기억의 왜곡과 상담가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요령, 피해자측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진술의 오염성까지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데이터만을 통하여 진술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 바, 이러한 진술평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인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주장해 나아감에 있어 큰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변론방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변론방법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 사건 변론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은 일반 성인대상의 성범죄 사건의 변론과정에서처럼 상대방의 말과 행동, 정황에 대한 납득가지 않는 모순을 찾고 이를 토대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려고 하는 것 보다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심리전문가의 진술 타당성을 평가한 전문가적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절차와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한 뒤 피해를 호소하는 자에 대한 진술의 타당성 평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오류와 오염성에서 벗어난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새로운 전문가로부터 다시금 진술의 타당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합니다.

만일,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진행과정에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측의 가장 큰 무기로 작용하는 전문가 심리평가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반박의 노력을 취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된다면 이는 피해자측의 이상적인 행동과 정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로 하여금 유죄로서의 결과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전화

02.585.9001
010.346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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