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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범죄 감경사유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7.25   조회수 : 1043

 

 

 

 

 

 과실치사상범죄

 

1. 주요참작 사유

 

. 긍정적 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부정적 요소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상당금액 공탁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증거 인멸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피해회복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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