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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성매매란?

성관계를 매개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서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법적규제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으로 제정 하여 성매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 성매매 단속 결백 입증
성매매 관련 조항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제 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 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사범 구속 기준

제 22조(성매매 사범)

1.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인신매매,청소년고용, 감금/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②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③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④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⑤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①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②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③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④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⑤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자주묻는 질문
건전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가 은근슬쩍 손님의 성기나 민감한 부위를 터치한 경우?
Q건전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가 은근슬쩍 손님의 성기나 민감한 부위를 터치한 경우?

A성교를 포함한 성적 서비스에 대한 제공 행위인지, 아니면 실제 피부·근육에 자극을 주어 치료하는 방식의 치료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형태의 성적 서비스의 제공행위 중 어느 지점에 어떠한 규제의 선을 그을것인가 하는 점에 있으므로 매우 난해한 문제입니다.

유사성교행위 및 성추행에 대하여 (마사지샵)
Q유사성교행위 및 성추행에 대하여 (마사지샵)

A다름 아니라 건전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는 도중 관리사가 기습적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지거나 마사지하여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면 성추행에 해당하나 마사지 비용에 유사성교 행위에 대한 비용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마사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성매매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미수(사기)에 관하여
Q성매매 미수(사기)에 관하여

A출장안마, 랜덤채팅, 왁싱출장 등 다양한 방식의 성매매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수 남성들의 성적욕구를 자극하여 이성을 잃게 만들고 금전을 취하는 방식의 사기가 주를 이루는데 그 방식을 보면 먼저 성매수 남성이 맘에 드는 여성의 프로필을 지목하게 하고 이후 출장비 또는 안전금 명목으로 선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고 업체에서는 ATM 전산오류 또는 이체오류를 거짓으로 이야기 하며 반복적으로 출장비를 요구합니다.

이미 출장비를 선 지급한 피해자는 이를 환급해준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계속 입금하지만 통장에 원금이 거의 없어져 더 이상 이체를 하지 못할 때쯤 사기 당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기에 섯불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업체는 통장에 있는 돈을 착복하여 사라지는 방식으로 성매매사기를 당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은행에 거래지급정지를 요구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유인에 관하여 ?
Q미성년자 성매매 권유·유인에 관하여 ?

A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면 성매매 미수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성인남성들을 성매매로 유인하여 출장비를 선 지급 받자 마자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협박까지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곤경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기
Q미성년자 성매매 사기

A미성년자는 랜덤채팅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성매매)방을 개설하고 성매수 남성을 기다리다 채팅방에 참여하면 직접 통화를 하여 의심을 해소시키면서 바로 만남을 하기 위한 장소를 정하고 출장비를 요구합니다.
돈을 입금하는 순간 상대방은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발설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며 협박을 하게 됩니다.

문의전화

02.585.9001
010.346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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