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반성문/합의서 등 사건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료 작성에 도움을 드립니다.당사에서 지원되는 자료의 제공에는 기본적인 사건 상담과 기록 검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미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사건 진행에 관련된 상담 및 기록검토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류 | 분량 | 소요시간 | 비용 |
---|---|---|---|
탄원서 | 최소 5page | 2~3일 | 100,000원 |
반성문 | 최소 5page | 2~3일 | 100,000원 |
호소문 | 최대 5page | 2~3일 | 100,000원 |
진정서 | 최대 5page | 2~3일 | 100,000원 |
합의대행 (진행 및 자료제공) | 협의 | 협의 | 협의 |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대하여 | |
---|---|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9.28 조회수 : 931 | |
행정심판 확인사항(음주운전) 1. 성함,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내린 기관(경찰청)과 처분 받은 날짜, 처분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음주운전을 한 날짜 및 시간,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단속 당시 음주수치 및 음주 운전거리를 적어주시 바랍니다(정확한 거리를 모르시면 음주장소와 단속 장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처벌 연도 및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적어주시기바랍니다. 7. 가족관계, 재산, 직업, 소득, 본인 포함 병력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 빚이나 월세 등 채무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추가적으로 통지서 및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불가 사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에서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경우는 구제불가 - 이진아웃에 해당하는 자
- 음주측정 불응자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정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청구인의 법규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거 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초과)
-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 결격기간 부여) *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 2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해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성범죄 사건에서 전문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의 효과 |
다음글 | 반성문 탄원서 대행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