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반성문

탄원서/반성문/합의서 등 사건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료 작성에 도움을 드립니다.당사에서 지원되는 자료의 제공에는 기본적인 사건 상담과 기록 검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미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사건 진행에 관련된 상담 및 기록검토가 가능합니다.

작성비용
서비스 종류 분량 소요시간 비용
탄원서 최소 5page 2~3일 100,000원
반성문 최소 5page 2~3일 100,000원
호소문 최대 5page 2~3일 100,000원
진정서 최대 5page 2~3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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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9.28   조회수 : 846

행정심판 확인사항(음주운전)

 

1. 성함,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내린 기관(경찰청)과 처분 받은 날짜, 처분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음주운전을 한 날짜 및 시간,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단속 당시 음주수치 및 음주 운전거리를 적어주시 바랍니다(정확한 거리를 모르시면 음주장소와 단속 장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처벌 연도 및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적어주시기바랍니다.

 

7. 가족관계, 재산, 직업, 소득, 본인 포함 병력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 빚이나 월세 등 채무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추가적으로 통지서 및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불가 사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93조 제1항에서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경우는 구제불가

 

- 이진아웃에 해당하는 자

 

- 음주측정 불응자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정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청구인의 법규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거 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 있은 날부터 180일 초과)

 

-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 결격기간 부여)

 

*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 2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해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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