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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8.09   조회수 : 903

 

 

 

 

[필독]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무조건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 행정심판이 가능한 경우 (행정처분 감경대상)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직업 특성상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확실한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이 저렴(28만원이하)하고 가격 대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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