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반성문/합의서 등 사건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료 작성에 도움을 드립니다.당사에서 지원되는 자료의 제공에는 기본적인 사건 상담과 기록 검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미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사건 진행에 관련된 상담 및 기록검토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류 | 분량 | 소요시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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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 최소 5page | 2~3일 | 100,000원 |
반성문 | 최소 5page | 2~3일 | 100,000원 |
호소문 | 최대 5page | 2~3일 | 100,000원 |
진정서 | 최대 5page | 2~3일 | 100,000원 |
합의대행 (진행 및 자료제공) | 협의 | 협의 | 협의 |
[필독]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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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8.09 조회수 : 976 | |
[필독]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무조건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 행정심판이 가능한 경우 (행정처분 감경대상) 아래와 같습니다.
벌점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직업 특성상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확실한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이 저렴(28만원이하)하고 가격 대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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