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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정말 술 한잔만 마셔도 단속 적발 ??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8.09   조회수 : 1316

 

 

음주 운전 정말 술 한잔만 마셔도 단속 적발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정지수치이지만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간 121, 2년간 201,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벌점)

 음주 인사사고 발생으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경우

 음주전력 3번 이상으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경우 (삼진 아웃, 결격기간 2)

 

 

 

 

 음주 운전 처벌기준은?

우리나라의 음주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셔야 0.03%에 해당하는지 

사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미사고 음주운전

 

▶ 0.003% ~ 0.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08% ~ 0.20%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0.08% 이상 면허취소

▶ 0.03% ~ 0.08% 미만

 면허정지 100, 인명사고시 면허 취소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무면허 => 무면허운전이란 면허정지, 취소 등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중지, 만료된 상황에서 운전한 행위를 말합니다.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적성검사기간이 1년이 지나 운전한 경우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면허로 한정된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군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고 1년이 지나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이 아닌 경우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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