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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 · 중간착취 등 감경사유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7.26   조회수 : 340

 

 

 

 

 강제근로 · 중간착취 등

 

 

1. 주요참작 사유

 

. 긍정적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강제근로 등)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 (중간 착취)

 자수 또는 내부 고발

 범죄 전과 없음

 합의서(처벌불원서)

 

 

. 부정적 요소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 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자수 또는 내부 고발

 범죄 전과 없음

 

부정적 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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