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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탄원서 <음주운전>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8.03   조회수 : 2404

 

 

 

생계형 탄원서 
<음주운전>

 



음주운전 구제 절차 

 

 

1. 음주운전 적발 및 벌금 기준

 

음주 운전 단속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바로 현장 적발된 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2회 단속 적발시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기준 0.05% > 0.03%

면허취소 기준 0.1% > 0.08%

 

 

 

 

2. 경찰출석 및 피의자 신문조서  

 

보통 음주운전 단속 적발 된 시점으로 1주일 내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위, 사고유무, 음주운전의 전력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그에 응당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 및 감형에 대한 구제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부터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인 피의자 진술은 추후 형사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형사 초기단계에서 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시 과중한 형벌 또는 막대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대동하여 적절하게 대응시 변호인 의견을 개진<공소사실 인부, 정상관계, 운전면허의 필요성, 동종전과 여부, 경제사정 등)하여 검찰에서 이상적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3. 생계형 탄원서 및 반성문

 

만약,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계형 탄원서와 진정서 있는 반성문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꼭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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