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반성문/합의서 등 사건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료 작성에 도움을 드립니다.당사에서 지원되는 자료의 제공에는 기본적인 사건 상담과 기록 검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미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사건 진행에 관련된 상담 및 기록검토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류 | 분량 | 소요시간 | 비용 |
---|---|---|---|
탄원서 | 최소 5page | 2~3일 | 100,000원 |
반성문 | 최소 5page | 2~3일 | 100,000원 |
호소문 | 최대 5page | 2~3일 | 100,000원 |
진정서 | 최대 5page | 2~3일 | 100,000원 |
합의대행 (진행 및 자료제공) | 협의 | 협의 | 협의 |
스스로 작성하는 반성문·탄원서 / 대필 반성문·탄원서 차이 | |
---|---|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3.08.09 조회수 : 381 | |
스스로 반성하는 반성문·탄원서/대필 반성문·탄원서 차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작성되는 반성문과 여러사정에 따라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탄원서의 경우 보통 규정된 양식과 분량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반성문에 대한 검수(중요성)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감정에 빗대어 신파극에서 볼법한 내용으로 어필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출서를 알 수 없는 블로그,카페에 떠도는 저급한 내용을 이용하여 작성된 한 두 장의 종이로 인용되고 있는 사태가 대대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양형자료인 반성문과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의 수준을 상향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현 시점에서의 반성문과 탄원서에는 사건발생 경위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반성의지에 대한 소명,선처 또는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의 의지가 소상히 피력되어야만 비로서 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는것이 아닌 단순한 감정에 호소하는 창작물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이전과 달리 단순한 짓기로 작성해서는 안된다.<진정성>
이전에는 글짓기만 잘해도 감정적으로 자료를 읽는 검사 혹은 재판관으로부터 선처된 결과의 결정을 내려저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성적으로만 호소하고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반성문은 진정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양형,감경,선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사 붙여 넣기'식이 아닌 사건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건 관련 자료나 인과관계에 대한 부연설명이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글은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글짓기의 글이 아닌 사건 정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설명,법리적인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2.전문화된 사건 법률지식을 갖추고 대필하는 것인지 변호사 협회 '형사,민사,행정, 전문변호사' 등록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의 연혁(15년 이상)을 확인하여 고정된 멤버로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이 실제로 축적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성>
3.사건의 정황에 따라 탄원서,반성문 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 vs 탄원서 뿐 만 아니라 수사절차 및 소송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책임감>
4.타업체 2~3page,본사 5page 질적 가치 보장 <가치성>
'내용이 많으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는다' 또는 '같은 양식으로 돌려쓴다.'등 말도 안 되는 사유를 언급하며 분량을 축소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정성 부재,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진심이 없어보이는 반성 태도 등으로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간혹 기소내용이 축소된 이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범죄사실이나 공소장은 전형적으로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한 것이니 이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탄원서<선처 탄원서>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
①경미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공연음란죄,일반 성매매,성착취물 소지 등. ②성범죄 미수 사건으로 조사 중인 경우 ③생계적 어려움 또는 나홀로 사건을 진행햐야 하는 경우 ④원만한 합의 후 확실한 선처를 바라는 경우
vs 성범죄 탄원서·반성문만으로 부족한 경우
⑤중대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강간,아동 및 장애인 범죄, 카메라촬영죄등> ⑥경·검찰 조사시 불안,초조,소심한 성격으로부터 소신있게 진술하기 어려운 분 ⑦합의대행 및 합의 결렬시 변호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⑧최종적 결과에 따라 직장생활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귀사에서 진행되는 반성문·탄원서 자료제공은 비용이 입금된 이후에 진행됩니다. |
|
이전글 | 반성문 명언 |
다음글 | 재물손괴 감경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