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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감경사유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3.12.21   조회수 : 43

 



  재물 손괴 감경사유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적적 사유

 

 

▶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손해액이 경미한 경우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과 없음

 

 

 

 

 

나. 부적정 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동종전과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적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울발적인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고령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나. 부적적 요소

 

 

 2회 이상 집행 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경우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인멸 또는 증거조작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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