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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실형... 감형 조건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3.05.03   조회수 : 1404

 

최근에 음주운전 사건으로 입건되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거나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정도의 벌금형이 결정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래 검사 구형을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법정형기준에서 최고 상향으로 형량이 조정(내부지침)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검사 구형 내용 입니다.

 

① 초범혈중알콜농도 0.12수치 임에도 실형 구형.

② 음주운전 스쿨존 사고시 최대 권고형 15년 형으로 강화

③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고 후 미조치 위반'으로 구공판(실형권고

'음주운전 사망사건 합의해도 '실형선고

 

이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공분으로 인해 음주 관련 범죄의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됨에 따라 수사기관 조차 이를 등한시 할 수 없다고 판단 하여 음주운전뿐만이 아닌 모든 음주 관련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자는 취지에서 음주 사범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수사가 아닌 엄중한 잣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분들의 소식에 의하면 수사방침이나 조사기법이 기존과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취조하여 뜸을 들이거나 허위나 거짓이 예상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 강압적인 추궁과 더불어 각 지역에 설치 된 방범용 카메라를 통해 실체까지 파악하는 등 강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실무상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민생안정을 위해 표면상 겉치레식으로  언론에 표출되는 정도에서 그쳤으나 이제는 심각성이 도를 넘어 수사기관에서 조차 음주운전에 대한 폐단이나 악폐를 근절 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고명한 의견['자동차종합운전보험 대상을 형사처벌 감경 양형요소에서 배제']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이제는 자동차종합보험만을 믿고 형사처벌을 경시한다면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진술 초기부터 진솔하고 당당하게 명백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자료를 갖추기 위한 대비작업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최소한 반성문탄원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간단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안전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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