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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감경 사유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7.06   조회수 : 597

명예훼손범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감경 사유

 

 

 

1. 주요참작 사유

 

. 긍정적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처벌 불원서(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

 형사처벌 전과 없음

 자수

 

. 부정적 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 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

 

. 부정적 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계획적 범행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범행 후 증거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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