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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시 감경 사유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7.06   조회수 : 565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

 

 

 

 

 유사수신행위시 감경 사유 

 

 

 

1.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요소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요소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요소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회복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요소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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