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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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연 사건에 도움이 될까요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4.02.13   조회수 : 473

20년 넘게 수백수천 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궁금해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연 사건에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이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사건의 당사자인 가해자가 이미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여러 근거와 진정성의 여부를 따져 양형 참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당사자가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의 절대적 기준이며당연한 태도입니다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본인의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탄원서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성문의 경우본인의 상황을 진정성 있고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지만탄원서의 경우는 사건의 경위보다는 사건의 당사자인 피탄원인이 당시 어떠한 상황에 놓인 사람인지평소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구구절절하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반성문과 마찬가지고 탄원서를 작성하는데도 당연히 진정성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때문에 특정한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누구를 대상 하는지에 따라 글의 순서와 맥락을 어떤 순서로 작성하여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어떠한 절차에 계류되어 있는지에 따라 글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데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써 제대로 사용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사자에 대한 선처만을 호소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잘못을 축소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실관계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결코 탄원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진부한 내용들은 과감하게 버리고사건의 인정 여부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현재 상황앞으로의 계획을 위한 재범방지의 대한 노력을 모두 기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평생의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지 모르지만탄원서를 읽어 볼 수사관이나 검사재판장은 하루에도 수십 건·수많은 양의 사건을 처리하고문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효성 없는 내용이 빼곡히 적힌 글들이 재판장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억울한 점이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피력하여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까지 작성하고만일 당사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탄원서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죄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탄원서를 작성하는 탄원인의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를 알리는 것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는 '양형'에 참고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재범방지가 분명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탄원서 대필은 모든 사람이 글로써 사건에 대한 상황을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간혹 대필에 대한 오해가 불거져 없던 일을 소설처럼 만들어 내는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충분한 소통을 하여 대필자가 사건 당사자가 처한 모든 상황을 명확히 알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대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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