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반성문/합의서 등 사건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료 작성에 도움을 드립니다.당사에서 지원되는 자료의 제공에는 기본적인 사건 상담과 기록 검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미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사건 진행에 관련된 상담 및 기록검토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류 | 분량 | 소요시간 | 비용 |
---|---|---|---|
탄원서 | 최소 5page | 2~3일 | 100,000원 |
반성문 | 최소 5page | 2~3일 | 100,000원 |
호소문 | 최대 5page | 2~3일 | 100,000원 |
진정서 | 최대 5page | 2~3일 | 100,000원 |
합의대행 (진행 및 자료제공) | 협의 | 협의 | 협의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
---|---|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4.01.19 조회수 : 128 |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를 기초생활보상제도라고 하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소한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거나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법률 상담이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②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③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등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선임된 변호사는 아무래도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무료 법률지원의 하나인 국선변호사이기 때문에 일반 사선변호사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선변호사의 경우 혼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보통 100건 이상 되기 때문에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사선변호사와 변론의 질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그 격차는 더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 의견서의 경우 국선변호사는 시간이 촉박하여 1-3장 분량에 그치기 때문에 주장이나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선변호사의 경우 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의견서의 분량 최소 10장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고, 입증 자료 역시 상황에 맞게 정리되어 제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비용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크다는 것이죠. 이럴 때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성문(탄원서)입니다. 모든 피의자 피고인들이 원하는 결과는 감경일 것 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훈방조치,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지요. 잘 작성된 반성문의 경우 반성문에 변호사의 의견서 못지않게 사건에 대한 의견을 녹여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반성문이란 이름 그대로 반성을 하는 글로, 자신의 잘못한 점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잘못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을 글을 뜻합니다. 보통, 학창시절부터 잘못을 하게 되면 흔히 체벌의 한 종류로써 반성문을 작성하게도 하지만, 반성문이란 것 자체가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에는 나름의 기본 지침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작성을 하다가는 아무런 효과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체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머리말은 사과, 본문은 앞으로의 행동, 꼬리말은 각오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성문의 취지는 반성에 있는 만큼 변명을 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불필요한 사족을 늘어놓는다면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반성을 하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점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작성하는 글이지만, 사실오인 등 사건의 경위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점은 어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성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반성문 자체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등의 양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올바른 문맥과 맞춤법에 주의를 해야 하며, 나아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성문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글이지만, 막상 작성을 하려고 하면 시작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사람의 천성을 쉽게 변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일 것이며, 반성문을 읽는 수사관님, 검사님, 판사님 또한 이말을 깊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글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표현하고, 그 진정성을 수사관님, 검사님, 판사님에게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작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선처만을 목표로 반성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문맥은커녕 읽는 것 자체가 힘든 글을 억지로 쓰기 일쑤며, 억지로 작성된 반성문은 일을 더 키울 수 있으니 반성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이전글 | 음주운전 반성문 |
다음글 | 음주운전 행정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