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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감경사유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3.12.26   조회수 : 94

 

 

 

 

 업무방해 죄 감경 사유 

 

 

1. 주요 참작 사유

 

가. 긍정적 사유

▶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처벌불원서(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 경우)
▶ 형사처벌 전과 없음

 

나. 부정적 사유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 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상당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으로 투병생활 하는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 

 

나.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 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한 경우
▶ 피해 해복의 노력이 전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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