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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상세
음주운전 행정심판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3.11.06   조회수 : 130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생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거나 단속과정에서 부당한 사안이 있었을 때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행정심판은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확인사항(음주운전)

 

1. 성함주민번호주소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내린 기관(경찰청)과 처분 받은 날짜처분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음주운전을 한 날짜 및 시간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단속 당시 음주수치 및 음주 운전거리를 적어주시 바랍니다(정확한 거리를 모르시면 음주장소와 단속 장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처벌 연도 및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적어주시기바랍니다.

 

7. 가족관계재산직업소득본인 포함 병력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 빚이나 월세 등 채무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추가적으로 통지서 및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불가 사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93조 제1항에서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경우는 구제불가

 

이진아웃에 해당하는 자

 

음주측정 불응자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수시 또는 정기 적정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청구인의 법규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거 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있은 날부터 180일 초과)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결격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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