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반성문

탄원서/반성문/합의서 등 사건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료 작성에 도움을 드립니다.당사에서 지원되는 자료의 제공에는 기본적인 사건 상담과 기록 검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미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사건 진행에 관련된 상담 및 기록검토가 가능합니다.

작성비용
서비스 종류 분량 소요시간 비용
탄원서 최소 5page 2~3일 100,000원
반성문 최소 5page 2~3일 100,000원
호소문 최대 5page 2~3일 100,000원
진정서 최대 5page 2~3일 100,000원
합의대행 (진행 및 자료제공) 협의 협의 협의
12시간 이내 자료제공요청시 유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HOME>고객지원>반성문

반성문

게시물 상세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 일까?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3.10.31   조회수 : 67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 일까?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 할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유능한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책임감 있는 변호사?정도이다.

 

솔직히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 없는 것이 좋겠지만.. 세상사가 우리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부처님과 같이 하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나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한번 쯤 생길 수 있다.

 

필자를 거친 의뢰인 중 단,한 번의 잘못된 변호사 선택으로 평생 동안 쌓아온 공적들이 무너져 모든 것을 잃고 평생을 후회하며 그늘 막에서 살다 가신 분도 있었다. 

 

그 만큼 송사에 얽히게 되었을시 변호사 선임은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요소에 포함되니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그럼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음식점이나 의류는 한두 번 이용해보고 맛이 없거나 품질이 좋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또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사람들의 맛 평가를 참고하여 기대치를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 업종은 사건분야도 다양하고 사건종류가 천차만별이라 난해하거나 복잡한 경우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전화 상담이나 첫 방문 상담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사무실의 규모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광고하는 성공사례 또는 변호사의 부풀려진 약력에 현혹되어 이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한 번의 만남으로 변호사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사무실에서 홍보하는 사례들을 의지하게 되는것인데 .. 정말 본인 사건의 결과가 좋게 나오려면 유능한 변호사를 찾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내 사건을 끝까지 신경써주고 책임감 있게 변호해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 아닌지를 분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법조인이거나 법률관련 업종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조차도 이상 인성좋고 실력있는 좋은 변호사를 눈썰미로 검증하기란 운에 가까운일이다... 

 

하지만 이 행운을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의뢰인에게는 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의뢰한 변호사를 신뢰하고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이 감정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의뢰인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로스쿨 제도로 인해 변호사들이 넘처 나면서 경험이 많고 유능한 변호사를 분별하기는 더욱 어려워 졌고 변호사 수에 비례하여 사건 수는 줄어 들다 보니 사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따르지 못해 변호사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직률이 높아진 상태다.

 

물론 적은 품삯(500이하의 월급 )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일을 하려는 변호사들도 있지만 이 수 많은 변호사들의 월급과 광고비운영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여 경험이 없는 초임변호사들을 채용한다.

 

문제는 경험이 부족하니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성의 없이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고 대부분의 초임 변호사들은 월급이 적다보니 이직률도 높아 책임감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사회구조적 현상에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의뢰인을 변호해야 할 변호사가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니 책임감은 뒷전이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사건을 처리하는데만 급급하니 짜집기식으로 대충 일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개중 혹여나 사건 진행도중 변호사가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넘기고 이직을 한 경우로 봐도 무방하다.


더 큰 문제는 7년 전부터 네이버 검색 상단에 부장판사검사 전관출신부터 정년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을 내세워 모두에게 최선의 변호를 해주는 것 마냥 광고를 하는 법무법인들이 늘어나면서 시작되었다.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않는 서민들은 드라마언론기사에 쉽게 노출되다보니 [전관예우]에 길들여져 그 기대치에 큰 곳이 마냥 좋은곳 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광고만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것인데 개업한지 7년 조차 되지 않은 법무법인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 하였을 것이며 어떤 이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나결과 뿐만 아니라 허울만 가득한 서비스에 의뢰하고 곧장 후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 상기와 같이 연혁은 짧고 많은 초임 변호사들이 대거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일부 의뢰인 중 소위 전관출신의 변호사를 고액을 들여 선임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본사에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과연 진짜 전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도 맡아 진행하였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성의 없거나 형편없는 내용의 서면도 접했다.

 

이런 참담한 결과의 사건들을 접하는 나로서는 정말 이런 과도한 선임료를 지급 한 결과가 이정도가 맞는지.. 의뢰인이 너무 불쌍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차라리 큰 돈(5천 이상)을 들여 제대로 일을 의뢰하고자 한다면 약력이 출중한 10대 로펌을 찾아가라고 말하고 싶다어설프게 2~3천 정도에 전관 선임하시면 오히려 선임료만 탕진하는 안 좋은 기억만 가지게 될 것이다.

 

(추가로 아무리 무전유죄,유전무죄라는 믿음이 팽배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판사들의 세계를 그런 통속적 시야로만 보면 안 된다판사님들 중에는 정치판사도 있고변호사와 만나 술 한잔 하는 판사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심과 법에 따라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열심히 공부하여 오른 명예직인데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라.. 1년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고위 관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위험을 자처하며 일을 얼마나 해줄 것인지 말이다차라리 어차피 큰 돈 들일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실력면에서 가능성 있는 10대 로펌이 좋지 않겠나.... 싶다.

 

 

실제 직접 사무소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 의뢰인 한명을 두고 8명 이상의 소위 전관변호사들이 들어와 권위를 내세우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게 하는 사무실도 있었다..

 

아마 으리으리한 사무실에 변호사 수도 많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 환경을 보고 당연히 승소하겠지라...는 막연한 유혹을 쉽사리 떨치기 어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같다..

 

더욱 큰 문제 허위성공사례다.

 

필자는 20년 간 한 사무소에서 근무 하면서 변호사님들을 보좌 하고 있지만 거의 단하루도 재판이 없는 날이 없을 만큼 분주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을 처리한 수는 년간 200개 정도에 그친다.. 근데 어찌 회사를 개업한지 5년 조차 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최소 5천에서 ~ 2만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총 사건수를 말하는것도 아니다이처럼 광고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보면 정말 과연 실존하는 사례인가 심히 의심스럽다. .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처음 상담받으시는 분들은 드라마나 할리우드 영화속에서 열변을 통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연상하고 기대하고 선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서류기록으로만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 그런 일은 거의 없다.. 그나마 배심원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민참여 재판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인데.. 실상 재판준비를 새벽부터 해야 하고 재판 진행 시간도 12시간 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절대 쉽지 않아 실력이 없고 사명감 없는 변호사들은 국민참여 재판을 시도 조차하려하지 않는다.

 

본사에서도 20년간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한 사건이 10건 이하이므로 왠 만한 변호사 사무실은 경험도 없을 것이라 자부한다. (아마 갖가지 핑계를 될 것이다이제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주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은 비효율적이다 등..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정말 돈이 아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변호를 하는 변호사는 찾을 수 없는 것일까그래도 나는 가끔 생각한다우리와 인연이 닿아 사건을 진행하신 분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거나 좋은 분들이었을 테니.. 라는 생각을 말이다..

 

한 길만 파는 원칙적인 변호사를 찾는다면 아마 사건을 진행하며 큰 후회는 없을 것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변호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변호사의 약력 뿐만 변호사 사무실이 얼마나 오래 영업을 하였는지 그 변호사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추신 .

 

과장된 실적기사화된 자극적인 광고변호사 약력까지 이제는 진실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허구가 만연한 세상이다제발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사건에 집중하고 사건에 대한 실마리나 해결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집중하시길 바란다그리고..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마시기 바란다전적으로 믿고 의뢰를 맡겨야 하는 변호사에게 까지 거짓말을 하며 품위를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전글 음주운전 행정심판
다음글 반성문 써야 하는 이유!
문의전화

02.585.9001
010.3460.1308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