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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유기·체포·학대범죄 감경사유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3.09.12   조회수 : 68

 

 

 

 

 

  감금·유기·체포·학대범죄

 

 

1. 주요참작 사유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범죄전과 없는 경우

 

부정적 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형법 제 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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