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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반성문이 필요한 경우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2.07.07   조회수 : 752

교통사고 처리 2

 

교통사고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구속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와 사람의 사고에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과실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검거 즉시 구속이 되며, 사망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전치 4주 이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전치 8주 이상이라면 대부분 구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실황조사서의 경우 현장검증과 같은 절차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작성된다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황조사서를 작성하게 될 때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진술을 하여야 하며, 혹여나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이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다면 검사는 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검사와 진행되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여되게 되므로 정확한 진술을 요하며,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구공판이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경미하거나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면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검찰의 수사 종결 이후 구공판 처분을 받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흔히 보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가해운전자의 과실이 크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석신청이 받아질 가능성이 낮지만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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