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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4.09   조회수 : 1489

 

 


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상대방 확인 


합의를 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 및 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지급키로 한 시일내에 위자료를 지급치 아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또는 합의서에 단서조항을 기재(피해자가 거주하는 반경 20키로 내에 접근 금지)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거나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천 차단 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공중사무실을 찾아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상 공증서류들은 법률적 효력 및 강제효력이 없어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는 공정증서를 발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증인은 재정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연대보증을 세워

추후 담보물권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 합의조정에 대해 가해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원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도록 이야기하며 합의 결렬시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안내를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정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까다롭고 장기간 소송을 해야하며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와 교섭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가해자의 재정상태나 성향, 직업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꼭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입회 또는 조력을 받으셔야 이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확인 

 

가해자가 대리인에게 합의를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우선 그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여야 하는 바, 만약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 또는 법정자격(친족관계, 후견인 등 적법한 대리인 자격을 갖춘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의서에 대한 효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해자 

 

 

 

당사자 확정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치사 등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게 사망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권자에게 넘어가는데 상속인은 한사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기 이전에 사전에 위자룔르 지급받아야 할 피해자가 적법한 대상인지 혹여라도 다른 상속인과도 합의를 해야 하는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대리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인 당사자의 의사만 확인 후 합의한 경우에도 합의에 대한 효력이 발생치 않거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이 적정한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건 아닌지, 무조건적으로 거절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중재해야 할지, 합의금원이 합의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합의서 작성시 양형조건에 충족되는 첨부서류에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등 다양한 제반서류들에 꼭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이나 존언을 들어 행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상 합의는 민사와 달리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합의서

 

형사상 성년은 19세에 해당하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 맞이한 자 또는 19세 이하인 자를 미성년자라 칭하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피해 청소년이 처벌 불원 여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위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반대의견 - 우리 법질서는 미성년자에게 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 법질서가 전제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인간이며, 자기 결정권은 어떤 강압도 받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어ㄸ#ㅓ한 법률적 효과를 불러 올것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에게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지만, 판단력이 불완전한 미성년자에게 법률적으로 처분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위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진정한 보호라고 볼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하였더라도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가 한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회인 반드시 참석

 가능하면 합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거나 합의시 입회인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에 대한 증인이 있으면 그 만큼 합의사실의 신빙성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한지 확인하기 위해 합의서 제출 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감을 첨부하여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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