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반성문/합의서 등 사건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료 작성에 도움을 드립니다.당사에서 지원되는 자료의 제공에는 기본적인 사건 상담과 기록 검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미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사건 진행에 관련된 상담 및 기록검토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류 | 분량 | 소요시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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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 최소 5page | 2~3일 | 100,000원 |
반성문 | 최소 5page | 2~3일 | 100,000원 |
호소문 | 최대 5page | 2~3일 | 100,000원 |
진정서 | 최대 5page | 2~3일 | 100,000원 |
합의대행 (진행 및 자료제공) | 협의 | 협의 | 협의 |
도박이나 상행성 게임물에 관한 감경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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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7.20 조회수 : 710 | |
불법 도박, 무등록 또는 무허가로 운영하는 불법게임물을 운영하다 적발 된 경우
1. 주요참작 사유
▶ 단순 가담▶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2.일반 참작 사유
가. 긍정적 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고령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 나. 부정적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 회피 시도▶ 단속 후 증거 인멸 또는 도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반성 없이 상습적인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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