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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나 상행성 게임물에 관한 감경 사유
작성자 : 관리자(5859002@naver.com)  작성일 : 21.07.20   조회수 : 710

불법 도박, 무등록 또는 무허가로 운영하는 불법게임물을 운영하다 적발 된 경우 

 


  도박이나 상행성 게임물에 관한 감경 사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사유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에 해당하는 경우 

 

나. 부정적 사유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2.일반 참작 사유

 

가. 긍정적 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 고령인 경우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 

 

나. 부정적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단속 후 증거 인멸 또는 도주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반성 없이 상습적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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